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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규정 준수
1. 윤리적 행동 및 품위 유지
1) 윤리적인 판단과 생활로 자신 및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킵니다.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윤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가) 합법적인가
나) 윤리지침 등 사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가?
다) 주변인에게 알려져도 불편하지 않는가?
라) 외부에 공개되어도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가?
2. 법·규정 준수
1) 업무와 관련된 사규를 이해하고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2) 사규를 준수하는데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사규제정부서에 문의합니다.
구성원 존중
1. 상호 존중
1) 개인의 가치관과 개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작은 다양성 포용입니다. 나의 가치관으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옆자리 동료도 누군가의 자녀이자 부모이다. 내 가족처럼 존중해 주세요.
3) 우리의 휴식은 충분하고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무 중이 아닌 경우 업무 관련 대화는 지양해 주세요.
2. 성희롱 및 언행 주의
1)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2) 업무상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 상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공정한 경쟁
1) 공정성을 저해하는 파벌행위는 조직에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따라서 학연이나 지연 등 개인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파벌을 형성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2) 개인의 직무 역량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이해상충 행위 금지
1.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친척이나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회사에 알리고 상의해 주세요.
2)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와 거래 시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면, 본인은 의사결정에서 가급적 배제되어야 합니다.
2. 겸업 금지
1) 근무시간 중에는 성실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겸업은 복무지침 및 윤리행동지침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불가피하게 겸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논의해 주세요.
가) 겸업 불가: 근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영리 목적 활동
나) 겸업 가능: 부동산 임대업, 단발성 공모전 참여(단, 동종업계 주관 공모전 불가), 비영리 목적 재능기부 등 ‘가’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
다) 판단 필요: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활동이나 사외강사 활동은 사안에 따라 유관부서 검토가 필요하며,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내부 보고 및 승인 필요
회사 자산 보호
1. 정보보호 및 보안규정 준수
1) 회사가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모든 정보자산은 보호해야 하며, 업무 목적에 한해서 제공되더라도 법적, 사회적, 윤리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정보자산을 취급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정보보호 지침, 절차, 가이드를 준수합니다.
3)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2. 지식재산권 보호
1) 회사의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 또는 유출하는 경우 재산권의 가치 또는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2) 파트너사나 경쟁사의 지식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3. 업무 목적 자산 활용
1) 모든 예산은 취지에 맞게 사용합니다. 청구 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허위나 과다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업무용 자산이나 물품(비품, 경품, 쿠폰 포함)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한 전산장비를 통해 주식거래나 불법도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정 거래
1. 공정한 업체 선정
1) 업체 선정 시 ‘거래처 선정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2. 청탁 및 향응 배제
1)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상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2) 불가피하게 받은 선물의 경우 회사에 알리고 ‘대외 접수 물품 관리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3. 청탁금지법 준수
1) 금품수수와 관계없이, 공직자 등(공공기관 종사자/언론인/학교 임직원 및 교직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브랜드 가치 보호
1. 언론기관 인터뷰
1) 언론기관의 인터뷰 요청이 있는 경우 넥슨 구성원은 상위권자와 홍보실에 전달하여, 홍보실을 통하여 대응하도록 합니다.
2) 외부 출강이나 기고 등은 교육/홍보 전담부서를 통해 기업 이미지와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소셜미디어 사용
1) 회사의 직원임이 노출된 상태에서 SNS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입장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SNS를 통한 정보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컨텐츠 업로드 전 내부 정보 관련 내용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3. 개인정보 보호
1) 고객이나 넥슨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발견되거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자 거래 금지
1. 공시/내부자 거래 금지
1) 미공개 정보를 임의로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재산 상 이권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3) 내부자거래 금지 범위는 재직 중인 회사뿐만 아니라 관계사 및 파트너사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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